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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리니언스 제도

학창시절 반에서 누군가 잘못하면 선생님께서는 '모두 눈을 감고 잘못한 사람은
자진해서 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기억, 다들있으시죠? 선생님께서는 꼭 이 말 뒤에
자진해서 나오는 사람은 용서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붙이셨죠.
이런 선생님의 훈육방식이 교실이 아닌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제도로서 등장했는데요,
바로 리니언시 제도랍니다.

‘리니언시(Leniency)’란?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자진신고 하도록 만든 제도로 ‘자진 신고자 감면제’라고 합니다.
‘Leniency’는 관용, 관대, 자비를 의미한다. 흔히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약하게 해주거나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처음 담합 사실을 신고한 기업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는 50%를 면제해준다고하네요.

※ 리니언시 제도는 적발하기 어려운 담합행위에 대해 기업 간 상호불신을 주어 신뢰를 깨뜨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담합은 그 특성상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담합을 주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뒤 리니언시를 통해 교묘히 빠져나가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상식#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감면제#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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